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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체국 내용증명 양식, 작성방법, 쓰는법을 참고하여 보내는방법
내용증명 어디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보통 예능에서 "곧 내용증명 날아갈거야"라고 개그처럼 사용하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낼일이 생긴다면 어디서 어떻게 뭘 보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입니다. 보통 대금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입등을 요구할 때 이 사실을 문서로 남겨두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나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불가능 하여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관하여 얘기하려면 일단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작성방법과 쓰는법에는 어떠한 요령이 있는지, 양식은 어떤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