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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율표 보고 자동 계산기
증여라는 것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대방에게 대가없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여에 대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조세를 부과하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세 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듯이 생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