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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여세 계산 방법, 증여세율표 보고 자동 계산기
    잡학

    증여라는 것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상대방에게 대가없이 주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성립하게 되는 계약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증여에 대하여 재산이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조세를 부과하는데 그것이 바로 증여세 입니다. 증여와 상속은 생전과 사후의 차이가 있을 뿐 재산의 무상이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으므로 상속에 대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듯이 생전 증여를 통하여 상속세의 회피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상속세의 보완세의 의미를 갖습니다.




    증여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기한 내에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등을 차감한 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합니다. 연부연납과 물납이 인정되며 불성실한 신고와 납부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아야 할 부분은 얼마나 감면받을 수 있는가, 증여세의 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내가 내야 하는 증여세는 그래서 얼마인가? 겠죠.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모든 사진은 클릭해서 크게 볼 수 있습니다.


    증여세 감면, 면제 한도액



    증여세율공제는 나를 기준으로 해서 가족, 친척에게 재산을 증여할 시에 일정금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즉 증여 하는 사람과 증여 받는 사람이 가까우면 가까울 수록 면제 한도액이 늘어나는데요.


    배우자의 경우 6억원, 직계존속은 성인이 경우 5천만원,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의 경우 5천만원, 친족은 1천만원 입니다.


    증여세율표



    과세표준에 근거한 누진공제액은 위에 나온 표를 보시면 되고 간단한 계산법을 설명해보겠습니다.


    만약 증여한 금액이 3억이라면 과세표준 구간세율 20%가 적용 됩니다. 3억 x 0.2 - 1천만원 = 5천만원의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방금 위에 나왔던 증여세율공제가 적용된다면 납부하는 세금은 더 줄어들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계산방법


    미리 설명부터 하자면 일반인이 이것을 보고 이해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증여세 계산방법은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는구나 대충 살펴보는 정도만 하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증여세 자동 계산기


    증여세의 계산방법을 보셨다면 도저히 본인이 직접 할만한게 아니라는걸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증여세 자동 계산기가 있습니다.


    부동산 11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우하단에 있는 부동산 계산기를 클릭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다양한 계산기를 제공해 주고 있는데 그 중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에 있는 증여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증여세 계산기에는 증여하는 사람과의 관계, 증여총액, 채무,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10년 이새 증여받은 재산의 증여세를 입력하고 계산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저 복잡한 공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자동 계산 되어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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