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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어디서 들어보신적 있으신가요? 보통 예능에서 "곧 내용증명 날아갈거야"라고 개그처럼 사용하고는 하는데 실제로 보낼일이 생긴다면 어디서 어떻게 뭘 보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내용증명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본인의 요구사항 등이 적힌 내용의 문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발송인이 작성한 등본에 의하여 공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입니다.
보통 대금결제의 독촉, 손해배상 청구, 부동산 매입등을 요구할 때 이 사실을 문서로 남겨두고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나 계약해지의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통상우편으로는 증명이 불가능 하여 등기우편으로 하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내용증명에 관하여 얘기하려면 일단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작성방법과 쓰는법에는 어떠한 요령이 있는지, 양식은 어떤 양식을 따라야 하는지, 조회는 가능한지, 요금을 얼마인지, 내용은 얼마나 보낼 수 있는지 등과 같이 질문과 궁금증이 끊이질 않는데요.
싹 다 정리했습니다.
내용증명 총정리
내용증명에 양식 다운로드나 내용증명이 무엇인지, 요금은 얼마인지 등의 정보를 얻으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우체국에서 확인하는 정보가 가장 정확하면서도 최신의 정보겠죠. 우체국 우편서비스 내용증명으로 들어갑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편관서가 공적으로 증명해주는 우편 서비스인데요. 쉽게 말해 "난 받은 적 없는데? 난 모르는데?"라고 발뺌할 수 없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우편물로 주고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우체국 방문없이 24시간 인터넷우체국을 통하여 내용증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년동안 전자문서로 보관하며 보관기간인 3년 이내에는 언제든지 조회를 하거나 재증명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문서는 최대 150매로 제한하여 1회 발송 가능한 분의 수는 4320명까지 입니다. 이 숫자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어 여러방면으로 차아 봤지만 숫자의 의미는 딱히 찾지 못했네요.
메일머지를 이용하는 내용증명은 2명이상 부터 사용가능하며 내용문서는 역시나 동일하게 150매로 제한됩니다. 문서파일 작성 기준은 a4용지여야 하며 여백은 상20mm 하40mm 좌15mm 우15mm로 정해져 있습니다.
배달에 걸리는 시간은 등기통상과 익일특급으로 나뉘는데 등기통상은 접수한 다음날부터 3일 이내로 배달이 되며 익일특급은 접수한 다음날 배달이 됩니다. 단 14시 이전 결제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다음날 배달되며 다량건은 100통이하 까지만 익일특급이 가능합니다.
또한 송달 적용 곤란지역은 추가 배달일이 소요되니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토/일/공휴일은 배달일수에서 제외됩니다.
내용증명 양식
내용증명 양식은 내용에 따라서 우체국에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의 양식이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과 꼭 들어가야 할 부분만 넣어서 직접 만들어도 됩니다.
수신인 인적사항, 발신인 인적사항, 제목, 본문의 내용, 작성일자, 발송인이 꼭 들어가게만 작성하면 됩니다.
내용증명 요금
내용문서 최초 1통은 등본 최초 1매는 1,300원이며 1매 초과마다 650원입니다. 내용문서는 1통 초과마다 1,300원이 추가됩니다.
만일 등본 1매를 받는 사람이 2명이라면
둥기통상: 우편요금 330원 x 3 + 등기수수료 1,800원 x 3 + 내용증명수수료 1,300원 x 2 + 제작수수료 90원 x 3 = 9,260원
익일특급: 우편요금 330원 x 3 + 등기수수료 1,800원 x 3 + 내용증명수수료 1,300원 x 2 + 제작수수료 90원 x 3 + 익일특습수수료 500원 x 3 = 10,760원
만일 등기우편물이 주소불명 등으로 인하여 반송될 경우에는 반송등기수수료 1,800이 부과됩니다.
요금할인도 있는데 1회에 10통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의 경우 우편요금과 등기수수료 합산금액의 3%를 할인해줍니다.
내용증명 열람(조회) 방법
내용증명의 열람(조회)역시 우체국 증명서비스 내용증명에서 가능하며 전자 보관되어 있는 문서를 온라인상에서 검색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3년간 보관되기 때문에 우편물을 접수한 다음 날부터 3년 이내이며 출력은 불가합니다.
만약 내용증명 출력이 필요하시다면 내용증명 재증명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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