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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공무원 포함)
    잡학

    주변에 임신과 출산이 자주 눈에 띄다 보니 저도 이제 육아휴직이나 출산휴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물론 곧 제 얘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더 관심이 가는 것 같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얘기하기 전에 제가 작성한 참고하면 좋을만한 글의 링크를 걸어드립니다.

    2019/04/14 - [잡학] -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휴가기간은 며칠?

    2019/04/17 - [잡학]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서, 급여 계산





    배우자 출산휴가는 아빠의 출산휴가를 말하는 것인데요. 사랑하는 부인이 애기를 낳았을 때 옆에 있어주고 집안을 정리하고 처리해야 할 일들을 모두 처리하기 위해 주는 휴가입니다. 예전에는 무급과 유급이 섞여있었으나 2019년이 되면서 금액도 일수도 모두 변경되었는데요.


    꼐약직, 파견직 등 비정규직은 물론 사실혼관계인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네요. 본래는 30일이였으나 올해 들어서 90일로 늘었습니다. 아직 애를 놓지 않아 잘 모르겠지만 90일로 늘린 이유가 뭘까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및 금액



    먼저 아빠의 육아휴직 급여부터 말씀드리자면 2019년이 되면서 첫 3개월 상한액이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습니다. 아내가 출산한 날을 기준으로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분할 사용도 가능합니다.



    아마 찾으시는게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2018년에 무급2일+유급3일 총 5일의 출산휴가가 출산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사용했어야 했고 분할도 불가했는데, 2019년에는 유급 10일(우선지원대상 기업은 5일 정부 지원)에 출산한 날로부터 90일이내로 사용이 가능하며 1회의 분할도 가능합니다. 즉 5일 5일 이렇게 나눠 쓸 수 있다는 것이죠.



    위의 표는 엄마의 육아휴직에 따른 급여인데요. 작년에 비해 1~3개월은 변화가 없고 4~12개월만 변화가 생겼는데 통상임금의 50%, 120만원 상한, 70만원 하한으로 변경이 되었네요.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탭 개인서비스에서 모성보호를 누른 뒤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보안프로그램의 설치와 공인인증서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신청서의 작성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신청인의 내용은 공인인증서 로그인으로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고 그 외에 신청 내용부분에 영아의 주민등록번호, 신청 기간,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등을 입력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 또한 스캔을 떠서 파일 첨부를 해야 하는데요.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출산전후휴가에 대해 짤막하게 설명하자면 출산 전후로 90일, 다태아의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하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 다태아의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어서 출산 전의 휴가기간이 45일이 넘었다 하더라도 출산 후의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이 되도록 연장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출산에 관려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를 직접 겪어본 사람들이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기 마련인데 이런 디테일한 부분이 들어가있는 것을 보면 확실히 여러면에서 사회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공무원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나 공무원 출산휴가 기간 찾는 분들이 계시는데 2019년에 변경되면서 공무원이라고 해서 별다른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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