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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산휴가 급여 신청 방법, 휴가기간은 며칠?
    잡학

    출산휴가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출산을 하기 위한 휴가 같기도 하고 출산을 했으니 쉬라고 있는 휴가 같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아마 주변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법한 얘기가 출산전후휴가가 있다더라, 일정기간 동안 돈이 나온다더라, 남편도 같이 휴직하면 좀 더 나온다더라 등의 얘기였을텐데요.


    저와 전혀 관계가 없을 것 같던 출산휴가가 이제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되어가네요. 예전에는 공무원이나 대기업이 아니면 거의 불가능했고 중소기업은 여자의 임신은 곧 퇴직과 똑같았는데 이제는 중소기업들도 어느정도의 출산휴가는 보장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아휴직은 조금 힘들 수 있겠지만요.




    출산휴가는 언제 신청할 수 있고, 어떻게 신청하며, 신청을 하면 얼마동안 쉴 수 있고, 얼마의 급여가 나오는지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신청을 위해서 필요한 서류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까지 알아봤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에는 2가지가 있는데요. 집 근처에 혹시 고용보험센터가 있다면 직접방문을 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만약 여의치 않다면 집에서 인터넷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이나 인터넷이나 별반 다를 건 없으나 오프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출산휴가 급여신청 방법


    출산휴가는 고용보험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개인 서비스에서 모성보호를 누른 뒤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급여 신청을 클릭합니다. 그 전에 보안프로그램 설치 과정을 거쳐야 하고 로그인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신청서 작성을 하는데 기본 정보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입력되지 않은 정보들을 하나씩 이볅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서류를 등록해야 하는데요. 출산전후(유산, 사산)휴가 확인서,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대장이나 근로계약서, 휴가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유산 또는 사산일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의료기관 진단서가 필요합니다.



    출산휴가 기간과 급여는 얼마나?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후로 90일(다태아의 경우 120일)을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에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일 경우 6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지게 되어서 출산 전의 휴가 기간이 45일이 넘어가더라도 출산 후의 휴가는 최소 45일 이상이 되도록 휴가 기간이 연장되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임금은 얼마나 줄까요? 내가 일했던 금액의 100%를 다 챙겨 주는걸까요? 아닙니다.


    2019년 기준으로 조금 변경되기 했습니다만 18년과 거의 동일합니다. 1~3개월의 경우 통상임금의 80%, 최소 7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데 본인이 만약 한달에 1,000만원을 벌었어도 80%의 1,000만원이 나오는게 아니라 최대 150만원 까지만 받을 수 있습ㄴ디ㅏ.


    4~12개월의 경우에는 작년과 다르게 통상임금의 50% 그리고 최소 70만원 부터 최대 12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 출산휴가 아빠 육아 휴직 급여는 2019년에 비해서 꽤 많은 상승이 있었는데요. 엄마에 이어서 아빠가 육아휴직을 신청하게 된다면 첫 3개월은 최대 250만원 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18년에 비해서 25%나 상승한 금액이네요.


    참고로 배우자 출산 휴가는 10일인데 10일 모두 유급휴직으로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정부에서 5일분의 급여를 지원받습니다. 18년에 유급3일 무급2일인 것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바뀌었죠.



    출산휴가는 90일 혹은 120일 정도이기 때문에 웬만한 기업은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우선지원대상기업도 있어 정부에서 지원이 나와 출산휴가를 눈치보지 않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되어가고 있는데 육아휴직을 1~2년씩 자그마한 기업에서 쓰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싶습니다.


    제도는 마련이 되어가고 있으나 기업의 마인드와 현실적인 문제 해결은 아직까지 갈 길이 멀은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육아휴직을 한다고 한다면 주변에서 들리는 얘기가 복직은 가능하냐, 회사에서 해준다더냐 하는게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젊은 부부들이 공무원을 부러워 하는 이유중에 하나가 이게 아닐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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