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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근로시간단축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육아휴직 대신에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의 단축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근로시간은 주당 15시간이여야 하고 30시간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즉 육아휴직을 하기에는 월급이 너무 적게 나오고 회사에 피해가 많이갈 수 있으니 출근은 하되 엄청빠른 퇴근을 해서 육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육아휴직에 비하여 급여는 어떻게 나오는 것이며, 지원대상과 자격조건은 무엇이며, 회사에서는 무조건 들어줘야 하는 것인지, 위반시에 제재사항은 있는지등이 궁금하실겁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기본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하는데요.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다만, 대체인력의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신청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로 주욱 설명하면 알아보기도 힘드니 깔끔하게 정리해서 보겠습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총정리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부/모)가 근무시간을 단축해 일할 수 있는 제대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라고 합니다.
육아휴직 기간과 합산해서 1년 이내로 사용할 수 있는 이 제도는 육아휴직을 4개월 사용한 경우 8개월동안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구분이 없고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한 회사에서는 이를 받아줘야 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 예외적으로 출산예정일 이전에 자녀가 출생하거나, 갑작스럽게 배우자에게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혼 등으로 영유아를 양육하기 곤란한 상황일 경우에는 7일전에 신청을 해도 허용을 해줍니다.
다만 사업주의 거부사유도 있을텐데요.
1. 근로자의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2. 동일한 자녀에 대해 배우자가 육아휴직인 경우
3.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을 하고 대체인력 채용을 위하여 14일 이상 노력했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4.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분할해 수행하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간동안에 급여는 어떻게 계산이 되는 걸까요?
옛날에는 통상임금의 60%였으나 2018년 1월부터 80%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회사의 눈치만 보지 않을 수 있다면 일도 적게하고 애기도 돌볼 수 있으면서 월급도 받을 수 있네요.
지급액은 통상임금의 80%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 - 단축후 소정근로시간) / 단축전 소정근로시간이며, 여기서 통상임금의 80%는 하한액 50만원, 상한액 150만원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회사 내규에 따라 주 30시간 미만 근무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는 곳이라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중인 사람은 인센티브를 못받는 걸까요? 인센티브의 기준이 일정 시간 근로한 대가로 주어지는 경우라면 금액이 줄어들지언정 근무한 시간에 비례하여 지급을 해야 합니다.
이런제도가 없던 시절에는 대부분 여성의 경우에 결혼후 임신을 함과 동시에 일을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아니면 친정이나 시댁에서 애를 봐주고 힘들게 맞벌이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였죠. 하지만 이런 제도가 생기고 점차 활성화 되어가면서 예전보다는 조금 나아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은 단축을 시작한 날 이후 매월 단위로 신청을 해야하며 당월 중에 실시한 단축에 대한 급여는 다음달 말일까지 해야 합니다.
급여는 매월 신청하지 않고 한꺼번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도 있지만 단축이 끝난 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시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신청서와 확인서, 단축 전후의 소정근로시간과 통상임금 등의 근로 조건이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단축기간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럼 신청은 어디서 해야 할까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
신청은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탭에서 개인서비스-모성보호-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신청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보안프로그램 설치 이후에 공인인증서를 통하여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도 사실 제대로 자리잡지 못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자리 잡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듭니다. 육아휴직을 대기업이나 공무원들은 쓸 수 있지만 중소기업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하는데요. 예전보다는 훨씬 더 나은 환경에서 눈치를 그나마 덜 본다고 하지만 아주 당당하게 공무원처럼 쓸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들이 자리를 잡을 수 있어야 요즘 N포세대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고 싶으면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연애도 결혼도 하고 싶지만 '포기'하는 일은 없어야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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