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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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조회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절세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즘은 꾸준히 하는편인데요. 하지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서 매번 카드로 결제하다보니 현금영수증을 끊을일이 잘 없기는 한데요. 체크카드도 등록을 해두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공제율은 따로 되어 있고 공제한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써도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총급여 4천만원 이상인 경우 25%인 1,000만원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으며 1,000만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은 내역들을 조회해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