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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즌입니다. 절세를 위해서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즘은 꾸준히 하는편인데요. 하지만 현금을 들고 다니지 않아서 매번 카드로 결제하다보니 현금영수증을 끊을일이 잘 없기는 한데요.
체크카드도 등록을 해두면 절세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본인의 카드만 등록이 가능한 것 같았습니다.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공제율은 따로 되어 있고 공제한도가 따로따로가 아니라는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써도 될 것 같아서 지금은 그냥 사용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총급여 4천만원 이상인 경우 25%인 1,000만원 초과한 금액부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잇으며 1,000만원을 넘긴 금액에 대해서 신용카드는 15%, 체크카드는 30%, 현금영수증은 30%가 공제된다고 하네요.
현금영수증은 발급받은 내역들을 조회해볼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조회
홈택스를 검색해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조회를 클릭합니다.
저는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클릭했는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하신 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일별, 일주일, 월별을 선택해서 기간을 선택한 후에 조회구분을 선택하고 조회하기를 누르면 되는데 저는 그냥 전체로 조회를 했습니다.
발급수단 항목은 현금영수증 발행시 사용한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 등의 마지막 4자리 숫자만 보여지며 최근 36개월 거래내역만 조회 가능합니다. 매일 새벽4시에서 6시까지는 자료구축에 따라 조회가 원활하지 않을수도 있다고 하네요.
다행인점은 홈택스에 등록한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발급받은 거래내역만 조회되는데 등록하지 않고 사용 중인 발급수단도 등록한 다음 날 최근 36개월 거래내역이 본인에게 반영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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