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이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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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서류
먼저, 합의이혼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관할 법원에서 합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관련 서류는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합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각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