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 합의이혼 절차를 설명드릴게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다면 관할 법원에서 합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아야 합니다. 그 후,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재산분할 관련 서류는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 시 첨부할 수 없습니다.
이제 합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부는 이혼하고자 하는 부부의 등록기준지(본적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함께 출석하여 각자의 신분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부부의 주소가 다르거나 등록기준지와 주소가 다른 경우, 편리한 곳에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나 대리인을 통해 신청할 수 없으며,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에만 다른 한 명이 혼자 출석하여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인 경우, 거주지 관할 재외공관의 장에게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의사 확인을 신청할 때는 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상담위원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합의이혼 의사 확인 신청서 1통, 부부 각자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공개) 1통이 필요합니다. 부부 중 한 명이 외국에 있거나 교도소에 수감 중인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하며, 송달료도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양육 안내를 받고, 자녀 양육 안내 참석 확인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국적 취득 전 이혼하는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부부가 함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법원에 출석하여 확인 기일에 참석해야 합니다. 첫 번째 확인 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두 번째 확인 기일에 출석하면 되지만, 두 번째 확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확인 신청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혼의사가 확인되면 법원에서 확인서 등본을 부부에게 교부합니다. 이혼 숙려 기간은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자녀가 없거나 성년인 자녀만 있는 경우 1개월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숙려 기간의 단축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는 이혼의사확인서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로는 법원에서 발급한 확인서 1통, 이혼신고서 1통, 신고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이 있습니다.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합의이혼 철회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철회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혼신고서를 먼저 제출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합의이혼 절차, 서류
1.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이 홈페이지는 법원 관련 민원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곳으로, 이혼을 포함한 다양한 법률 절차에 필요한 정보와 서류를 제공합니다.
2. 상단 메뉴에서 '절차안내'를 선택하고 '가사' 메뉴로 이동한 뒤, 왼쪽 메뉴에서 '합의이혼안내'를 클릭합니다. 이 메뉴를 통해 합의이혼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필요한 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3. 합의이혼 절차는 먼저 부부가 합의이혼의 의사를 가정법원에서 확인받은 후, 관할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이 정식으로 처리되는 절차입니다. 이 때, 재산분할 등에 대한 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 확인받을 수는 없습니다.
4. 합의이혼의 의사 확인은 본인들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부부가 직접 출석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일부 예외 상황을 제외하고 대리인에 의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예외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한쪽 당사자만 출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5. 합의이혼의사 확인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서부터 각종 증명서까지, 모든 필요한 문서를 준비하여 신청 과정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추가적인 문서가 요구되며, 이는 이혼으로 인한 자녀의 권리 보호를 위한 조치입니다.
6. 합의 이혼 의사 확인 절차는 반드시 부부가 함께 본인의 신분증과 도장을 가지고 ㅌ오지받은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을 해여야 합니다. 부부 모두 이혼의사가 있음이 확인이 되면 법원에서 부부에게 확인서 등본 1통씩을 교부합니다.
7. 가정법원의 합의이혼의사 확인 기일은이혼을 결정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만 법원에서 이혼의 의사를 확인해주며, 이 기간은 미성년 자녀의 유무와 그 나이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녀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여 설정된 이 숙려기간은 가족 구성원 모두에게 중대한 변화가 될 이혼 결정을 신중하게 고려하도록 하는 시간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