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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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이진아웃제(삼진아웃X),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제2 윤창호법 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이 시행된지 1주일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혈중알콜농도의 구간의 변경도 있었으며 처벌기준도 훨씬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는편이긴합니다만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대책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가지 꼽아보고 가자면 벌금이 최대 3,000만원으로 늘었다는 점, 음주운전의 시작 기준점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바뀌었다는 점,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바뀌었다는 점, 면허 정지 및 취소의 분류나 결격기간이 바뀌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2019년 6월 25일이후로 바뀐 부분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