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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삼진아웃X),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잡학

    제2 윤창호법 이라고 불리는 개정안이 시행된지 1주일정도가 지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혈중알콜농도의 구간의 변경도 있었으며 처벌기준도 훨씬 더 강화가 되었는데요.


    다른 부분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말하는편이긴합니다만 음주운전에 한해서는 좀 더 강력하고 확실한 대책이 있어도 좋지 않을까 라고 항상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을 몇가지 꼽아보고 가자면 벌금이 최대 3,000만원으로 늘었다는 점, 음주운전의 시작 기준점이 혈중알콜농도 0.03%로 바뀌었다는 점, 삼진아웃제도가 이진아웃으로 바뀌었다는 점, 면허 정지 및 취소의 분류나 결격기간이 바뀌었다는 점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2019년 6월 25일이후로 바뀐 부분들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음주운전 측정 및 처벌기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에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한잔이라도 마시면 이제는 무조건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며 음주운전에 단속이 될 경우에는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과같은 민사적 책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한마디로 술 왕창 먹고 대물이건 대인이건 사고 한번 내면 수천만원 깨지는건 예삿일이며 가족들에게도 그리고 남에게도 고통을 안겨주는 행동입니다.



    민사적 책임의 경우 무면허, 도주는 20%의 할증율을, 음주운전 1회를 10%, 2회 이상은 20% 그외 신호위반, 속도위반, 중앙선침범 등도 횟수에 따라서 5% 혹은 10%의 할증율이 붙으며 기간은 2년입니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며 주변에 음주운전으로 낸 사고는 보험이 안된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건 개인마다 차이가 있을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아마 대부분의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단순음주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처벌받습니다.


    여기서 가장 크게 달라진 부분이 어디냐? 바로 대인사고의 경우 10년이하의 징역에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뀌었다는 점 입니다. 이게 뭐가 다르냐? 10년 이하의 경우 실형을 받지 않을 수도 있지만 최소가 1년 이상이라면 무조건 실형이 확정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존에는 사망사고의 경우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했으나 이번에 강화가 되면서 무기 또는 3년이상의 징역으로 바뀌었습니다.


    단순히 술먹고 음주단속을 하는 경찰에게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 취소나 정지 그리고 벌금+교육 등으로 하나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그 처벌기준이 확 올라갔습니다.


    위반횟수에 따라서도 처벌기준이 조금씩 달라지는데 기존에 측정거부가 최대의 처벌기준을 부여했던 것과는 달리 최소~최대 구간에서 최대는 같으나 최소는 다소 낮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회의 경우 0.03%~0.08% 1년 이하 징역 / 500만원 이하 벌금, 0.08%~0.2% 1년~2년 이하 징역 / 500만원~,1,0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 2년~5년 이하 징역 / 1,000만원~2,000만원 이하 벌금이며 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1년 ~ 5년 이하 징역 / 500만원 ~ 2,000만원 이하 벌금, 2회 이상 위반의 경우 1회의 최대 처벌기준과 동일합니다.



    면허 정지와 취소로 알고 있는 행정상 책임인데요. 최저 구간인 0.03%~0.08%미만인 경우에는 대인사고가 아닌이상에야 벌점으로 끝이 납니다. 다만 그 이상이거나 대인사고의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며 결격기간이 1년 혹은 2년입니다. 음주측정 거부 또한 면허취소가 되며 결격기간은 1년 입니다.


    또한 음주운전 2회 이상, 교통사고 3회 이상,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뺑소니)의 경우 면허가 취소가 되며 각각 결격기간이 2년, 3년, 5년입니다.




    혈중알콜농도란?



    차를 가지고 왔다고 하면 가장 많이 듣는말 중 하나가 '한잔은 괜찮다' 입니다. 왜 괜찮고 말고를 그들이 판단하는지 모르겠으나 본인이 괜찮지 않다면 남들이 괜찮다고 해도 안마시는게 맞겠죠.


    혈중알코올농도는 혈액 속의 알코올의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퍼센티지로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는 주량, 나이, 성별, 몸무게, 컨디션, 주종, 마신시간 등 다양한 이유로 달라지기 때문에 딱 잘라서 몇잔까지는 괜찮다 라는 말은 절대적인 기준으로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이번에 강화된 기준인 0.03%의 경우에는 한잔만 먹어도 걸릴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진아웃? 이젠 이진아웃!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삼세판, 삼세번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문화적인 관점에서 아마 삼진아웃제도가 도입되지 않았었나 추측해보는데 2019년 6월 25일 기존의 삼진아웃제도에서 이진아웃제도로 강화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인데요. 음주운전으로 면허 정지 혹은 취소를 받을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을 하여 0.03%이상이 나와 적발이 된다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면 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요. 이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12.06.01이후로 같은 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 이수의 경우 정지일수를 감경시켜주거나 교통안전교육을 면제해주며 미필시 불이익은 범칙금이나 재취득 불가등이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위험성



    음주운전을 왜 하지 말라고 하느냐? 당연히 술취한 상태에서는 우리가 뭘 해도 다 잘못하는데 평소에도 조심스럽게 해야하는 운전을 아무것도 못하는 상태에서 한다? 이건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행동능력이 떨어지고 시야가 제한적이게 되며 판단능력을 떨어트려 교통사고 가능성이 증가하며 가끔 주변에 '난 술마시고 운전 잘해'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네.


    사회적으로도 친구들끼리 혹은 회사 동료들끼리 술 먹던 자리에서 누군가가 음주운전을 하려고 한다면 인간 이하의 취급을 하는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퍼져 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처벌의 강화만이 답은 아닙니다만 좀 더 강화를 하고 다른 방안을 또 모색해야 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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