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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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회사에 취직을 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사람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도 근로자도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또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하며 어떤 양식을 사용할지는 선택입니다. 저는 2020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근로계약서를 만들었기에 다양한 상황들에 대하여서 근로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영문과 한글이 혼용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도 있기에 외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도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