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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잡학

    회사에 취직을 하였을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거나, 사람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면 사업주도 근로자도 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에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을 해야합니다.


    5인미만사업장 또한 근로계약서는 법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를 대비해서라도 근로계약서는 꼭 써야하며 어떤 양식을 사용할지는 선택입니다.




    저는 2020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고용노동부에서 '표준'이라는 단어를 붙이고 근로계약서를 만들었기에 다양한 상황들에 대하여서 근로계약서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또한 영문과 한글이 혼용되어 있는 근로계약서도 있기에 외국인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도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2020년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메뉴 정보공개에서 기타정보 - 자주찾는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합니다.



    총 2건의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볼 수 있는데 저는 2011년보다는 2013년에 등록되어 있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12년 1월 1일부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에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서 근로자의 요구와 관계없이 교부해야 하며 위반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해서 근로조건 서면명시 및 교부제도가 빨리 정착될 수 있도록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를 다운받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배포를합니다.



    먼저 표준근로계약서와 연소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인데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내용, 소정근로시간, 근무일과 휴일, 임금, 연차유급휴가, 근로계약서 교부에 관해서 내용이 나오는데요.


    연소근로자(18세 미만인 자)는 미성년자로 8번을 확인하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가 필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권자(후견인)동의서 또한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도 나와 있는데 내용은 비슷하나 임금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시간외 근로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에 대해서 기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단시간근로자 표준계약서도 있는데 이 말은 곧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본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끝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표준근로계약서의 영문버전입니다. 영문버전이라고 하여 영어로만 적혀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영어가 같이 적혀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다른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가 1장인 것에 반해서 영어와 혼용되어 있는 근로계약서의 경우 2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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