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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및 인터넷 발급 방법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보고 등기권리증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 흔히 장롱밑에 숨겨둔다고 말하는 집문서가 등기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롱밑에 숨겨놨다고 생각했는데 집을 팔려고 보니 어디있는지 도통 찾을 수 없거나 혹은 너무 오래 처박아두는 바람에 문서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걸 어디서 받아야 할 지, 다른 문서들처럼 민원24 같은 곳에서 인터넷 발급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일단 등기권리증은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부동산을 팔 때는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집을 매도할 때 집 문서를 전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