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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권리증 분실시 재발급 및 인터넷 발급 방법
    잡학

    등기소에서 교부하는 등기완료증명서를 보고 등기권리증이라고 합니다. 즉 우리가 집에 가지고 있으면서 흔히 장롱밑에 숨겨둔다고 말하는 집문서가 등기권리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장롱밑에 숨겨놨다고 생각했는데 집을 팔려고 보니 어디있는지 도통 찾을 수 없거나 혹은 너무 오래 처박아두는 바람에 문서가 훼손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때는 등기권리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 이걸 어디서 받아야 할 지, 다른 문서들처럼 민원24 같은 곳에서 인터넷 발급은 가능한지에 대해서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일단 등기권리증은 인터넷으로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남은 방법은 등기소를 직접 찾아가는 수 밖에는 없겠네요.


    부동산을 팔 때는 집문서 즉 등기권리증이 필요합니다. 내가 집을 매도할 때 집 문서를 전달해 주어야 상대방이 소유권을 넘겨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옛날 얘기들 들어보면 '큰 아들이 집 문서를 들고 도망가서 집이 폭삭 망했다'와 같은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제로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등기권리증 재발급은 가능한가? 분실하면 어떻게 되는가?



    등기권리증은 문서 도용과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하여 단 한번의 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대신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를 발급받아서 이를 대체할 수는 있습니다.


    등기권리증을 만약 누군가가 주웠다면 등기권리증으로 권리자라는 추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며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이유 및 근거가 없습니다.


    분실했을 때는 신청서상의 소유자(등기의무자)나 법정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서 등기관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이나 여권같은 신분증으로 본인확인을 한 후에 조서를 작성하여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본인이나 법정대리인이 가지 못할 경우에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하면서 등기비용도 꽤 많이 들다보니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등기를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등본, 도장, 매매계약서 원본과 사본, 매매로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신청서가 필요합니다.


    2.분실시 대처방법 첫번째는 확인서면


    확인서면이란 등기할 부동산을 명시하고 등기의무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후에 등기소의 확인하에 우무인날인하여 제출하면 등기권리증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편리한 대신에 일회성 문서로서 비용이 들어갑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매도인이 등기소에서 본인여부를 확인 받은 후 해당 증명서에 날인하면 등기권리증과 동일한 효력을 발휘하는 문서이지만 단 한번만 사용가능한 일회성 문서입니다.


    참고로 확인서면은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찾아가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용을 내고 싶지 않다면 소유권이전일에 맞춰서 법원등기소에 출석하여 확인조서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분실시 대처방법 두번째는 확인조서



    서류 구성의 차이만 있을 뿐 별다른 차이는 없고 법무사 직인 대신에 등기관 직인이 들어간다는 차이가 있겠네요. 그리고 스스로 하는 만큼 비용적인 면에서는 아낄 수 있지만 직접 움직여야 한다는 점 정도가 단점이겠네요.


    집을 사고 파는 일이 인생에 자주 있는 일이 아니라서 이런 일에 익숙치 않은데다가 큰 금액이 오고가다 보니 스스로하는 분들은 사실 거의 보지 못했고 이런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법무사를 찾아가서 일정 비용을 내고 처리를 하는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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