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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기준중위소득 30%, 40%, 44%, 50%, 60%, 120%이하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
    잡학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아동수당, 양육수당등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기준중위소득의 몇%가 되어야 한다고 하는데 30%, 40%, 44%, 50%, 60%, 70%, 80%, 100%, 120%, 130%, 150%, 200% 등 다양한 곳에서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지표로 쓰이는 만큼 %단위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아마 제가 적은 것 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네요.


    기준중위소득이 얼마인지도 모르겠는데 기준중위소득의 30%라고 하니 이 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가 있나요.




    전체 가구의 소득 순위를 매겨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상대적 빈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인지, 각각의 복지서비스를 받기 위한 최저생계비 금액은 얼마인지 정리했습니다. %별로 계산하는 방법도 포함되어 있고 4대급여 서비스의 경우에는 직접 계산하지 않아도 되도록 가구별 금액표도 준비했습니다.


    2019년 기준중위소득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정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 입니다.


    1인가구 기준에 약 170만원, 2인가구는 약 290만원이며 7인가구는 7,174,048원이며 요즘 잘 보기 힘들지만 만약 8인이상의 가구라면 7인가구에서 1인이 늘어날 수록 853,504원씩 증가하여 8인가구의 경우에는 8,027,552원이 됩니다.


    그럼 기준중위소득을 알았으니 1인가구 기준에 기준중위소득 30%이하라고 한다면 1,707,008 /100 x 30이 되겠네요.  512,102.4원이 나오는데 소수점은 반올림을 하기 때문에 1인가구의 생계급여 수급조건인 기준중위소득 30%이하는 512,102원이 됩니다.


    만약 120% 이하라면 1,707,008 / 100 x 120 = 2,048,409.6원이 나오는데 반올림 해서 2,048,410원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과 차상위계층 기준이 궁금하다면 2019/04/16 - [잡학] -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차상위계층 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이하



    생계급여의 경우 바로 위에 계산방법을 설명하면서 1인가구 기준 기준중위소득 30%이하의 기준은 512,102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역시나 잘 없겠지만 7인을 초과하여 8인이 될 경우에는 표 아래의 *부분에 나와 있듯 256,051원씩 증가합니다. 이는 어떤 급여서비스냐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니 8인 이상가구라면 꼭 확인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4% 이하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4%이하일 경우에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2019년 기준에 751,084원이네요.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




    의료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40%이하일 때 자격요건이 되며 병원을 가면 보통 1,000~2,000원 정도를 내고 약국은 500원을 내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매월 5만원까지 입니다.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교육급여 기준중위소득은 50% 이하이며 부교재비, 학용품비, 교과서, 수업료, 입학금등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최저교육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국가유공자 생활조정수당, 취업성공패키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난임부부시술비 지원등 다양한 부분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표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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