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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차상위계층 기준
    잡학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을 때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들에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되어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등으로 나누어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이 제도는 내가 기준에 부합하는지, 자격요건에 맞는지를 알아야하는데요.


    아마 기준중위소득의 몇%이니 소득이 월에 얼마 이하여야 되니 하는 복잡한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그 복잡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는 없으나 최대한 간편하게 정리를 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으로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모의계산이 있습니다.


    직접 계산하지 않고 나의 상황과 나의 급여를 대략적으로 입력을 하면 내가 어떤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요.


    자칫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꼭 받아야 하는 혜택이니만큼 천천히 읽으며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요건 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이 수급자로 선정이 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4% 이하, 교육급여는 50%이하 라고 나오는데 기준 중위소득이란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정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위 값 입니다.


    그럼 도대체 2019년의 기준중위소득은 얼마일까요?


    몇인가구냐에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이 달라지는데 1인가구의 경우 약 170만원, 2인가구의 경우 약 290만원, 3인가구의 경우 약 376만원입니다.


    8인이상일 경우에는 7인가구의 7,714,048원에서 1인당 853,504원씩 증가하여 8인가구는 8,027,552원이 됩니다.


    복지서비스별 기준중위소득 계산표를 보고 싶으시다면 2019/04/21 - [잡학] - 2019년 기준중위소득 30%, 40%, 44%, 50%, 60%, 120%이하 최저생계비 계산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양의무와 부양의무자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텐데요. 참고로 의료급여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이 되고 교육급여와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미적용 됩니다.


    부양의무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며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부양능력 판정의 경우에는 아주 복잡하게 나와있으나 이를 다 이해하기는 어렵고 이런 것들이 있다는 정도만 알고계시면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방법


    신청의 경우에는 주변 주민센터에 가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은방법이라고 생각이듭니다만 가기전에 내가 어떤 서비스들을 받을 수 있을지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복지서비스 탭을 선택해 복지서비스 모의계산으로 들어갑니다.



    우측에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 계산해보기로 갑ㄴ디ㅏ. 가구의 소득니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수, 거주지, 1~3급 등록장애인 여부, 65세 이상 여부, 30세 미만 한부모 가구 여부등 본인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합니다.



    소득재산 정보를 입력해야 하는데요. 만약 자세하게 모르겠다면 옆에 나오는 파란색글씨나 ? 를 눌러서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중 소득이 있는 부분을 입력하고 지츌요인에 월평균의료비와 재활보조금, 연금보험료가 한달에 얼마나 나가는지 입력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재산, 금융재산, 차량가액, 부채 그리고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과보기를 누르면 기준중위소득의 몇%이고 어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단, 이 결과는 내가 직업 입력한 기준으로 모의계산이된 모의결과이기 때문에 실제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처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상담을 받아보고 신청을 하는 것이 가장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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