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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신고 방법
    잡학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작년에는 시국으로 인해서 종합소득세를 내는 기간이 신청 혹은 직권으로 인하여 늘어났었는데요. 적게는 1달, 많게는 2달 3달도 늘어났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특정 지역에 좀 더 납부기간이 늘어났던 것 같기도 하네요.

     

    종합소득세라는 것은 과세표준을 바탕으로 해서 얼마의 세금을 내어야 할 지 계산하여 신고한 뒤에 세금을 납부하는 방식인데요. 즉, 내가 얼마를 벌었는 지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난 뒤에 종합소득세율에 따라서 계산한 뒤에 세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금을 납부할 때 가산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감면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사진을 보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라는 것이 간단하게 이야기 할 수 없기에 소득금액 계산 방법, 과세표준, 소득세율 그리고 종합소득세가 결정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계산, 신고 방법

    검색창에 국세청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메뉴들이 있지만 저는 필요한 부분들을 선택적으로 가져 왔고 전체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종합소득세를 이해하는데 있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최신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부분들도 있으니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첫번째로 종합소득세 계산 중 소득금액 계산은 장부를 비치, 기록하고 있는 사업자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을 합니다.

     

    장부를 비치, 기장하지 ㅇ낳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기준경비율적용 대상자와 단순경비율적용 대상자로 나뉘는데요.

     

    기준경비율적용은 2가지로 나뉘는데 첫번째는 소득금액 = 소득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x 기준경비율)이며 두번째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x 배율입니다.

     

    단순경비율적용의 경우에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입니다.

     

    소득금액이 계산이 되었다면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세율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소득금액이 만약 1억이라고 가정한다면 세율은 35%가 되며 누진공제액 1490만원을 제외하여 3500 - 1490 = 2010만원이 종합소득세가 됩니다.

     

    종합소득세율표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 하는 방식과 누진공제가 있는 이유가 궁금하다면 2021.04.17 - [잡학] -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포함이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아래에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표를 보면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종합소득금액에서 먼저 소득공제를 뺍니다. 소득공제가 되는 부분은 기본공제 부터해서 조특법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그러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나오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뽑아내는데요.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세액감면을 제외하고 가산세를 붙이고 기납부세액을 빼고나면 납부(환급)할 세액이 결정이 되는 방식입니다.

     

    가산세는 국세청 홈페이지에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 보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본래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는 6월 30일까지인데요. 이곳에도 적혀 있지만 2020년의 경우에는 시국으로 인해서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습니다. 2021년은 어떻게 될 지 아직까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금융소득에 근로소득이 들어가서 의아해하셨을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몇가지 경우에 있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판매원의 사업소득으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

    3.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4.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5. 연 300만원 이하인 기타소득이 있는 자로서 분리과세를 원하는 경우 등

     

    입니다. 다만 근로소득이 있고 연말정산을 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가 있는데요. 일반 무신고의 경우에도 납부세액의 20%이며 부정무신고의 경우에는 40%이고 국제거래 수반시에는 60%가 됩니다.

     

    납부지연가산세에는 미납/미달납부세액 x 미납기간 x 0.025%가 됩니다. 여기서 미납기간이라는 것은 납부기한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 입니다.

     

    종합소득세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은 대충 했는데 국세청 홈페이지에 참고 할만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상단 메뉴에서 종합소득세로 들어오면 좌측 메뉴에 주요서식 작성요령사례, 참고자료실, 동영상 자료실이 있는데요.

     

    주요서식 작성요령과 사례의 경우에는 서식 작성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가 처음이고 혼자서 신고하는 경우에는 참고할만한 것 같습니다.

     

    또한 참고자료실에는 신고서 작성요령, 확정신고 안내, 주택임대 소득세 등 총 44건의 참고 할만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본인이 해당 되는 것들을 선택하여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동영상으로 설명을 해주는 곳들이 생기고 있는데 국세청의 종합소득세는 2020년 12월 14일에 업로드가 되었으니 얼마 되지 않았고 올해 처음으로 사용하는 분들이 나오시겠네요.

     

    영상이 생각보다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어서 참고할만하다고 생각이 들지만 빠진 부분도 있어서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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