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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잡학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5월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마 매년 세금을 내던 분들은 준비가 다 끝나서 납부 기간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 같고 처음 내는 분들은 어떻게 내야 하는지, 얼마나 내야 하는지, 언제 내야 하는지 등에 대한 궁금증이 많을 것 같은데요.

     

    저는 처음에 가장 헷갈렸던 것이 바로 표를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서 왜 종합소득세율에 따른 누진 공제가 붙어 있을까? 였습니다. 물론 직접 계산해 보고 나서는 그 궁금증이 바로 풀렸는데요.

     

    해당 내용에 관해서는 아래에 표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 하면 계산을 좀 더 쉽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아마 종합소득세와 관련이 없는 분들이나 아직까지 소득이 없는 분들도 5월에 대해서 한번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세무사들이 가장 바쁜달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BJ, 유튜버, 스트리머와 같은 크리에이터들이 5월에 세금을 내다보니 이야기를 하는 빈도가 잦아졌고 그래서 해당 내용에 관해서 아는 분들이 늘어난 것 같기도 합니다.

     

    종합소득세율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변경이 되기도 하기에 2021년은 어떻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표들을 봐도 되긴 합니다만 의외로 예전의 표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잘못된 정보를 주기도 하기에 저는 국세청으로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2021년 종합소득세율표

    국세청을 검색해서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참고로 홈택스와는 다른 홈페이지이니 국세청 홈택스가 아닌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가야 합니다.

     

    상단의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좌측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 기본정보 - 세율을 클릭합니다.

     

    세율 적용 방법이 곧 종합소득세율을 바탕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2019년 귀속은 과세표준이 3,000만원인 기준에 세율이 15%이며 누진공제 108만원을 제외하여 342만원이라는 금액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다는 왜 이렇게 계산을 해야하는지에 관해서 아래의 종합소득세율표를 보면서 설명하겠습니다.

     

    가령 내가 8,800만원을 번다고 가정을합니다. 그런데 8,800만 1원을 벌게된다면 24%에서 35%로 세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과세표준을 줄여서 신고하고 탈세를 할 확률이 높아지기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즉, 누진공제는 과세표준의 범위에 걸리는 사람들이 터무니 없이 더 많은 세금을 내지 않도록 그리고 계산하기 쉽게 만든 것인데요.

     

    본래는 8,800만원을 번다고 가정하면 0~1,200만원치는 6%, 1,200~4,600만원치는 15%, 4,600~8,800만원치는 24%를 매기게 되는데요.

     

    그리하면 (1200 x 0.06) + (3400 x 0.15) + (4200 x 0.24) = 72 + 510 + 1008 = 159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진공제를 이용하여 계산을 한다면 (8800 x 0.24) - 522 = 1590만원이 되는 것이죠. 즉, 범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각각 더해야 하는 것을 누진공제를 통해서 내가 속한 범위의 종합소득세율로 계산한 뒤에 누진공제액 만큼을 제외하면 됩니다.

     

    참고로 해당 종합소득세율표는 2018년 이후 귀속인데요.

     

    2017년 귀속 표를 보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는데 1.5억~5억이 38%였던 것에 반해 1.5억~3억까지가 38%, 3억부터 5억까지가 40% 그리고 5억이 40%에서 42%로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5억 이하의 세율은 그대로이나 고소득자에 대해서 구간을 나누고 세금을 더 징수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네요.

     

    2018년 이후 귀속 종합소득세율표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5억까지의 세금은 17,460만원인데요. 좀 더 쉽게 읽으면 1억 7,460만원 입니다.

     

    즉 5억을 번다면 3억 2,540만원이 내 손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버는 금액에 대해서는 42%의 세율을 매기게 되는데요. 1,000원을 더 벌었다고 생각하면 그 중에서 420원을 세금으로 가져가고 내 손에는 580원이 남게 됩니다.

     

    이래서 10억이 넘어가는 고소득자들이 절반을 세금으로 떼어간다고 말하는 것이 거의 그것과 가깝기에 그런 것 같습니다.

     

    참고로 금융소득에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부동산 임대),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율표는 이미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봤고 계산방법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했고 왜 표가 저런식으로 이루어 졌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이번에는 종합소득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대해 잠시 살펴볼까 하는데요. 일단 소득공제에는 기본공제, 추가공제, 연금공제, 주택담보노후연금 이자비용공제, 특별소득공제, 조특법 등이 들어갑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아까 봤던 세율표를 기준으로 해서 6~42%의 세율을 매깁니다.

     

    해당 세율을 바탕으로 나온 것이 산출세액이 되며 거기서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공제나 감면의 경우에는 특별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공제, 재해손실세액공제, 배당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전자신고세액공제, 성설신고확인비용 세액공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이 있습니다.

     

    공제와 감면이 있다면 반대로 가산도 있겠죠? 가산세의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무기장가산세 등이 있습니다.

     

    즉 세금을 늦게 내거나, 속여 내거나,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고 낸다면 일이 늦어진 것에 대해서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입니다. 일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한번에 제대로 정확하게 신고를 하고 그에 맞는 세금을 내라는 것이 보이네요.

     

    마지막으로 산축세액에서 빠지는 것이 기납부세액입니다. 중간예납세액이나 수시부과세액 그리고 원천징수세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며 그 이후가 납부할 세액이 되는 것이죠. 아까 종합소득세율표의 세율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나온 것을 납부 할 세액이라 하지 않고 산출세액이라고 말한 것이 여기 있습니다.

     

    산출세액에서 가산세를 더해야하며 세액공제나 세액감면 그리고 기납부세액을 빼야 하기 때문이죠.

     

    예전에 5월이 어린이의 달, 가족의 달 이였다면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세금을 내야 하는 달입니다. 물론 나눠 내기도 하고 미리 준비를 했다면 별 다른 문제가 없겠지만 세금을 신경쓰지 않았다면 어마어마하게 큰 돈을 한번에 지출해야 하는 달이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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