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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지원금액, 3개월?
    잡학

    많은분들이 긴급생계비지원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긴급복지 지원이며 그 안에 생계비 항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지원을 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긴급복지 생계지원인데요.




    생계 말고도 의료, 주거, 복지시설, 교육, 그밖의 지원들이 있으니 미리 알아 두면 나중에라도 써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많은데 온라인 신청이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하나하나 처음부터 끝까지 상세하게 지원대상, 선정기준, 자격조건, 지원금액 그리고 3개월이라는건 도대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자격조건, 지원금액, 3개월?


    긴급복지 지원을 검색하면 정부24홈페이지에서 정책 - 복지 - 기초생활보장 - 긴급급복지지원과 아래가 있는데 설명이 약간 다르기에 저는 위에것으로 들어가는게 더 자세하다 생각이 듭니다.



    지원대상은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이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자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입니다.




    소득 및 재산 기준인데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재산은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은 500만원 이하(주거 지원의 경우 700만원 이하)입니다.


    2020년 기준중위 소득은 2020/01/27 - [잡학]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먼저 긴급생계비 지원을 보고 들어오셨을 테니 생계쪽 부터 보자면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를 지원하며 지원 금액은 4인기준에 1,230천원이며 최대 횟수는 6회입니다.


    의료의 경우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을 300만원 이내로 2회, 주거는 4인기준 643.2천원 이내로 12회, 복지시설이용은 4인기준 1,450.5천원 이내로 6회입니다.


    교육의 경우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입학금을 지원하며 2회 혹은 4회(주거지원 대상일 경우)입니다. 



    긴급지원인 보건복지상담센터에 신청을하고 접수를 받으면 현장조사 이후 급여가 지급이 되는데요. 그 밖에 사후조사(지원 적합여부)가 있고 부적정하다고 나온다면 비용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수하기도 합니다.



    신청방법은 보건복지 상담센터 또는 시군구청 긴급지원 담당 공무원에게 하시면 되며 인터넷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가져가셔야 할 서류는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인데 필히 시군구청 긴급 지원담당 공무원과 상담신청을 하라고 나와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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