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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잡학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면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일정 소득 이하면 일정 금액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실텐데 사실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또한 4대급여라고 불리는 이 복지 서비스는 기준중위소득의 %가 모두 다른데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을 알기 위해서는 기준중위소득을 알아야 하고 그 후에 기준중위소득의 %에 따라서 각 급여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저는 2020년 기준중위소득 먼저 설명한 뒤에 생계, 의료, 주거, 교육 순서로 갔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확인


    먼저 내가 어떤 복지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을 위해서 가장 좋은 곳은 복지로 사이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받으려고 하는 서비스를 검색을 합니다.



    보통은 이름만 정확이 입력하면 가장 위에 나오는데요. 희한하게 생계급여는 작성일이 2019년 7월 9일에서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의료, 주거, 교육의 경우에는 2020년 1월달에 새로 작성을 했더라구요.



    먼저 기준중위소득부터 살펴보면 19년에 비해서 2020년은 약 3%정도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인가구 기준에 약 299만원, 3인가구 기준에 약 387만원이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중위소득을 가지고 50% 아래일 경우 교육급여를 신청할 수 있으며 45%는 주거급여, 의료급여는 40%, 생계급여는 30%입니다.


    물론 본인의 가구 수가 얼마냐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달라지게 되겠네요.


    이제 각각의 급여의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계급여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하일 경우 지원대상자가 되지만 노숙인 자활시설 및 청소년쉼터 또는 한국법무보호공단시설 거주자, 하나원에 재원 중인 남한으로 이주한 북한 주민 등 타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생계를 보장받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30%이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은 19년도의 내용이며(생계급여 부분만 아직 미업데이트) 제가 위에 올렸던 2020년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신청자와 부모, 아들, 딸, 며느리 ,사위이며 배우자가 사망한 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는 수급권자의 부양의무자가 아닙니다.


    부양의무자 적용 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는 경우,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경우, 부양 능력이 미약하여 부양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일반수급자는 가구별 소득인정액에 따라서 생계급여액이 달라지는데요. 생계급여액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신청방법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은 기본적으로 정부24에서는 불가능하다고 나오나 복지로에서는 가구나 조건에 따라서 가능하다고 나오고 있습니다만 저는 주민센터 방문을 할 것 같습니다. 가서 혹시 내가 더 받을 수 있는 것들은 없는지 문의를 해볼 것 같네요.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 타법에 의한 수급권자(이재민, 입양아동(18세미만), 국가유공자 등)에게 지원을 합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중에서 급여대상의 본인부담금 기준액을 초과한 자에게 지원합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에 표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요.



    1종 의료급여수급자의 경우 근로능력이 없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이거나,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례수급자,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등이 있습니다.


    2종의 경우 4대급여 수급자 중에서 의료급여 1종 수급권자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 모두가 포함 됩니다.



    1종의 경우 본인부담 상한액이 매월 5만원이며 입원은 없으며 외래의 경우 1차(의원) 1,000원, 2차(병원, 종합병원) 1,500원, 3차(지정병원) 2,000원, 약국 500원 입니다.


    2종의 경우 입원은 1~3차 모두 10%, 외래의 경우 1,000원/15%/15%/500원 이며 본인부담 상한액은 연간 80만원 입니다.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생활을 하기 위해 할 수 있도록 실제 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하는 것인데요.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계급여와 다르게 업데이트가 되어 있어 주거 급여의 선정기준은 2020년 기준입니다.



    1급지부터 4급지까지 지역이 나누어져 있으며 괄호안의 숫자는 2019년 대비 몇%나 늘었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역에 따라서 적게는 7.5% 많게는 14.3%가 인상되었네요.


    가구원수가 7인 이상일 경우에는 가구원 2인이 증가할 때 마다 기준임대료 10%가 증가합니다.



    자가 가구 보수한도액 또한 나와있는데 작년에 비해 21%가 인상되었습니다. 경보수는 3년, 중보수는 5년, 대보수는 7년이며 각각 457만원, 849만원, 1241만원 이네요.


    교육급여



    4대급여 중 마지막으로 교육급여입니다.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4대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급여를 지원합니다. 의료급여특례가구 중 특례수급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가구원은 교육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은 중위소득의 50%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라 금액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작년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중학생, 고등학생의 부교재비를 똑같이 주었는데 2020년부터는 고등학생의 부교재비는 약 60%정도 인상하였습니다.


    급여항복은 부교재비, 학용품비의 경우 초중고생이 모두 나오며 고등학생의 경우 교과서대와 수업료 및 입학금 또한 나오고 있습니다. 교과서는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전체 이며 수업료 및 입학금은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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