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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많이들 들어보셨을텐데 정확한 기준을 아는 분들은 많이 없으실 겁니다. 소득이 다소 낮으면 차상위계층, 그보다 더 낮으면 기초생활수급자 라는 정도 그리고 국가에서 돈이 나온다 정도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차상위계층이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경우에 차상위계층이라고 하고 그보다 소득이 더 낮은 경우 기초생활수급자가 됩니다.
그렇기에 차상위계층의 기준을 알려면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야 하고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각각 다릅니다.
그렇기에 먼저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을 알아보고 4대급여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한 뒤에 차상위계층이 받을 수 있는 정부 정책 서비스를 한꺼번에 모아서 설명하겠습니다.
2020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2019년에 비해 약 3%상승한 2020년 기준 중위소득은 2인가구 기준 약 299만원, 4인가구 기준 약 474만원 입니다.
그렇다면 차상위 계층은 여기의 50%인 2인가구 기준 약 149만원, 4인가구 기준 약 237만원 이하가 됩니다.
중위소득의 50%이하일 경우 교육급여, 45%는 주거급여, 40%는 의료급여, 30%는 생계급여를 신청하여서 받을 수 있습니다. 4대급여에 관해서는 2020/01/27 - [잡학] - 2020년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상위계층 혜택
복지서비스 혜택 확인을 위해서는 복지로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탭 복지서비스 -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로 들어갑닏.
저소득층 - 차상위계층을 선택하면 아래에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가 나오는데요.
차상위계층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는 복지서비스들이 나오기에 57개나 됩니다. 생활, 직장, 의료등 아주 넓은 범위에 다양한 복지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본인이 원하는 서비스, 받을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받으면 됩니다.
저는 일단 대표적인 것들 그리고 필요할 것 같은 것들을 몇개를 가져와 봤는데요.
첫번째는 취성패라고 불리는 취업성공패키지입니다. 저소득층 등 취업취약계층이 취업지원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수당과 훈련참여 지원수당을 지원하고 취업에 성공한 사람에게 취업성공수당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취성패의 경우 참여수당은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1인당 최대 25만원을 지급하며 훈련참여지원수당은 참여기간 출석일수의 80% 이상을 수강하 ㄴ경우에 1개월 기준으로 1일당 1.8만원, 최대 28.4만원 한도에서 본인 계좌로 직접 지급해줍니다.
취업 송공수당은 취업일 기준으로 3개월 지속하여 취업한 경우 30만원, 6개월 경과후 40만원, 12개월 경과 후 80만원을 각각 나누어서 지급하며 최대 150만원을 지급합니다.
저소득층 구진촉진수당은 3단계 진입한 저소득층 대상 매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을 지급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위소득 30%이하인 생계비를 지급받는 자는 제외됩니다.
두번째는 평생교육바우처인데 만 25세 이상 저소득층 성인이 평생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1인당 연간 35만원 이내에서 지원하며 7월부터 약 3개월만 바우처를 활용하여 학습비용 결제가 가능합니다.
급슥비는 저소득층자녀를 가진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함인데요.
차상위계층만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는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마지막으로 초등돌봄교실인데 맞벌이가정 등의 자녀가 방과후에도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학교가 자녀를 돌보는 제도입니다.
학생입장에서는 학교에 남는 것이 딱히 좋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등의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혜택들이 있으니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 보면서 필요한 지원 모두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개중에는 중복이 되지 않는 정책들도 있으니 본인에게 더 필요한 것들을 선택하셔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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