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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습기간중 해고 가능? 실업급여는?
    잡학


    수습기간중에 해고가 가능할까, 수습기간중 부당한 해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될까, 실업급여는 나오는걸까를 알기 위해서는 수습이라는 개념을 일단 명확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들 개념을 섞어서 말하는 것이 바로 시용과 수습인데요. 개념적으로는 구분이 되지만 실무적으로는 구분하지 않고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시용은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인정이되며 수습은 확정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 일정기간 근로자의 작업능력이나 사업장에서의 적응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훈련이나 학습을 하게 하는 근로형태를 말합니다.




    결론부터 이야기 하면 수습기간 만료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합리적인 이유가 아니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수습근로자의 임금은 정규근로자보다 낮게 정할 수 있기에 수습기간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이나 연차유급휴가 등을 정할때에는 계속 근로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수습기간중에 해고 당하면 실업급여는?



    위에서 미리 내었던 결론으로 수습기간중 해고는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며 해고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실업급여는 과연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인데요. 이 구직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은 2019/04/10 - [잡학]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수급자격 조건을 참고 하시고 아래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구직급여의 수급요건에는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한하여 180일 이상이여야 하는데요. 이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 가입기간까지 합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2019/04/30 - [잡학] - 실업급여 180일 충족요건

    즉 내가 수습으로 다닌 회사가 첫 회사라서 구직급여의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이고 만일 다른 회사를 다니다가 이직을 위해 다시 수습으로 들어갔다거나 이전에 회사에서 다닌 기간이 있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보통 수습기간을 거치는 분들은 아마 첫 직장일 확률이 높을 것 같네요.


    여기에도 몇가지 조건이 더 붙긴 하는데 일단은 해고의 귀책사유가 나에게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네요.





    구직급여의 지급액은 수습기간중에 당한 해고라 할지라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연령과 가입기간에 따라서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가 정해지며 상한액은 2019년 1월 이후 1일 66,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입니다.


    최저임금법상의 최저임금이 매년 바뀌기에 구직급여 하한액 역시 매년 바뀌고 있고 2019년 1월 기준에는 60,120원입니다.


    그래서 수습기간중 해고는 부당해고?



    앞에서 수습기간중 일방적인 해고가 가능하냐, 이것이 부당해고에 속하느냐라는 질문에 해고를 하는데 있어서 합리적 이유가 아닌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습기간 중 정당한 사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이며 단순 수습기간의 만료만을 사유로 해고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수습기간이 지난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중의 사유로 해고할 수 없습니다.


    해고 통지를 하기 전에 예고를 하였는가, 적합한 절차를 거쳤는가는 나중의 문제이지만 내가 일한 기간에 따라서 예고는 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절차는 보통 저런 회사들이 구두로 많이 하는데 엄연히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면 해고 역시도 서류로 절차를 따라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수습기간중에 부당한 해고를 당해 구제신청을 하고 싶다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는 증거자료를 2부 준비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고 3개월 이내에 제기를 하여야 합니다.


    사건처리기간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문회의를 개최하기에 통상 2달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과는 전화를 통하여 알려주고 판정서는 판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만일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으며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신청의 취지와 이유를 기재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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