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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180일 충족요건
    잡학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실업을 당했을 때 받는 급여를 뜻하는데요. 실업급여 속에는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뜻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고용노동센터를 방문해보면 20대부터 50대 이상까지 정말 다양한 분들이 와 계신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본인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면서 더 좋은 곳으로 이직하기 위한 발돋움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실업급여의 수급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할 것인데 이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자발적퇴사나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2019/04/10 - [잡학] - 실업급여 신청방법, 신청기간 및 수급자격 조건

    2019/04/11 - [잡학] - 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진퇴사 실업급여 나올까?

    2019/04/20 - [잡학]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조건, 금액

    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180일 충족요건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활동을 하는 하는 기간동안에 급여를 지급해줌으로서 그 기간 동안 먹고사는데 걱정을 덜게 해주고 재취업활동을 위하여 움직이는 비용등을 제공해주는 것이 바로 실업급여(구직급여)인데요.


    한가지 특이한 특징이 있다면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의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밑에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지급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는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한 사실의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을 하고 있죠.


    퇴직 다음날로 부터 12개월이 지난다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이 되지 않기에 빠른 신청이 필요합니다.



    바로 이 수급조건에서 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이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180일의 충족요건이 있습니다.


    즉 현재의 직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시간외 근로가 포함이 되는가를 많이들 궁금해합니다. 시간외 근로(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경우에 시간외 근로를 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있따면 추가 수당을 받을 수는 있으나 실업급여의 180일 요건에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는 이전회사에서 실업을 했지만 구직급여 수급요건에 해당되지 못했다면 이전에 납부한 이력이 현재의 회사로 고스란히 넘어오기에 기존에 경력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액은 퇴직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인데 다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상한액은 이직일이 2018년 1월 이후 1일 60,000원이며 하한액은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소증근로시간 (8시간)이라고 합니다. 2018년 1월 이후 1일 하한액은 54,216원 이기에 구직급여 지급액은 54,216~60,000원 사이입니다. 최저와 최고의 차이가 별로 나지는 않네요.



    구직급여를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는지, 얼마를 받는 지 알아 봤으니 이제는 얼마동안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해야겠죠.


    구직급여의 소정 급여일수는 연령과 가입기관을 기준으로 나누어지는데 연령의 경우에는 퇴사 당시의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합니다. 30세 미만의 경우에는 가장 짧으면 90일 가장 길면 180일의 기간동안에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50세 이상 및 장애인의 경우에는 90일에서 최대 240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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