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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조건, 금액
    잡학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가 실업을 당했을 때 근무기간과 나이에 따라서 일정기간동안에 나오는 돈을 보고 실업급여라고 하는데 이때 실업급여의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적극적 재취업활동을 통하여 만약 급여지급기간이 남았는데도 불구하고 재취업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약간 억울할 것 같기도 합니다. 고용보험이라는 보험비를 냈는데 내가 일찍 취업했다고 받아야 할 혜택을 못받을거라면 쉴만큼 최대한 쉬고 받을 돈 다 받은 뒤에 취업을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이 있습니다. 구직급여 지급기간이 1/2이상 남은 경우에 한하여 청구서 양식에 맞춰 신청을 하면 조건에 부합하면 50%를 지급해주는데요.


    다니던 회사에서 잘리고 다른 회사에 취직했다면 크게 어려울 조건은 아니지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복잡해 질 수도 있다 생각이 듭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조건 및 필요서류


    먼저 고용보험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개인서비스-실업급여를 눌러서 들어갑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잔여 소정급여일수 1/2이상 남기고 재취업한경우 미지급일수의 1/2를 일시에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다만 3가지 조건에 충족을 해야하는데요.


    첫번째는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여야 합니다.


    두번째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여야 합니다. 즉 재취업 하고 12개월동안 회사 다닌 후에나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세번재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애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여야 합니다.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



    신청방법은 12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 제출을 하면 되는데요. 제출서류는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근로계약서, 자영업자의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을 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추가적으로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근거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으로는 자영업으로 조기재취업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자영업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저영업활동으로 실업인정을 1회 이상 받아야 합니다. 또한 재취업일(또는 사업개시일) 이전 2년 이내에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양식 및 기타정보



    첫번째 질문의 경우에는 이미 위에 다 설명한 내용이므로 넘어가고 두번째 질문이 은근히 많이들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학습지교사나 텔레마케터, 다단계판매원, 보험설계사, 채권추심원 등은 모두 자영업에 해당됩니다. 자영업에 해당되는 범위는 세법에 의한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경우인데 관련법규에 의해 불법으로 규정된 사업(비허가구역의 포장마차나 노점상 등)을 하는 경우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개인서비스-실업급여로 들어가셨다면 바로 볼 수 있었던 메뉴 일텐데 실업급여 관련해서 모든 정보를 아주 깔끔하게 잘 정리해놓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많은 홈페이지들을 들어가봤지만 이곳만큼 잘 정리해놓은 곳도 찾기 힘들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내가 일시에 받을 금액이 얼마인지 대략적으로나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이전직장을 오래 다녔고 재취업을 빨리했다면 수백만원의 목돈이 생기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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