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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 벌금기준, 조회 및 처벌규정
    잡학

    2019년 6월 25일부로 처벌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강회된 처벌기준은

    2019/07/01 - [잡학] - 음주운전 이진아웃제(삼진아웃X), 면허 취소 후 재취득

    에서 확인가능합니다.


    음주운전 혹시 하시나요? 자신을 위해서도 남을 위해서도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음주운전이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것을 뜻하는데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에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동차등은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1항에 따른 건설기계(덤프트럭, 아스팔트살포기, 노상안전기, 콘크리트믹서트럭, 트럭적재식의 천공기 등)을 말합니다.


    요즘에는 자전거도 단속대상이 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동호회인들이 많이 모이는 집합장소 같은 곳에서만 단속을 하고 벌금도 자동차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3만원이라서 실효성이 있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음주운전은 걸리게 된다면 면허 정지에서 취소까지 벌금도 최대 1,000만원까지 부과가 되는데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 있어서 1회, 2회, 3회에 따라서 처벌기준이 달라집니다. 당연히 혈중알콩농도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지며 측정거부의 경우에도 별도의 처벌기준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처벌규정



    음주운전 측정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인데요. 이는 체질, 체중, 성별,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보통 체중 70kg의 성인 남자 기준으로 했을 때 소주 2잔, 양주 2잔, 포도주 2잔, 맥주 2잔 정ㅇ도를 마시고 1시간이 지난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2잔은 술마다 정해진 잔에 정해진 양을 따라 마셨을 경우이지 맥주잔에 소주 따라먹고 2잔이라고 하면 안될말이죠.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같은 민사적 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적 책임 그리고 마지막으로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은 1회 적발시 10%, 2회 20%의 보험료가 할증이 되며 음주운전 교통사고 시에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대인사고 300만원, 대물사고 100만원의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당연히 본인 명의 자동차보험에 한해 할증이됩니다.



    아마 궁금해 할 부분이 여기부터일 것 같은데요.


    음주운전 1회의 경우 혈중알콜농도 0.05~0.1%의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콜농도 0.1~0.2%의 경우 6개월~1년 이하 징역 또는 300~500만원 이하 벌금

    0.2% 이상일 경우에는 1~3년 이하 징역 / 500~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측정거부할 경우에는 최고 기준인 1~3년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회위반의 경우 1회와 똑같은데요.


    3회 이상 위반의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와 관계 없이 무조건 최고 수준인 1~3년이하 징역 또는 500~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다음으로는 면허 정쥐나 취소에 관한 부분인데 혈중알콜농도 0.05%~0.1%미만일 경우 단순 음주 및 대물사고일 경우 벌점 100점(벌점 110점)이며 대인사고의 경우 면허취소이며 재취득까지 결격 기간은 1년입니다. 혈중알콜농도 0.1~0.35%까지는 단순 음주건 대인이건 대물이건 면허취소가 되며 결격기간은 1년입니다.


    0.36%이상은 면허 취소 결격기간 1년이며 음주측정거부 또한 동일합니다.


    교통사고를 3회이상 낸 경우에는 면허 취소 결격 기간 3년이며 음주운전 인사사고 후 도주 할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되며 결격 기간은 5년입니다.



    앞서 혈중알콜농도에 관해 계속 얘기했고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히 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혈액 속의 알콜 농도가 얼마나 되는지 %로 보여주는 것인데 mg/100ml 단위를 사용합니다. 만일 혈액 100ml 속에 알콜 80mg가 있다면 80mg/100ml가 되고 %를 적용하면 알콜의 비중은 0.8을 적용하여 혈중알콜농도 0.1%에 해당됩니다.


    물론 혈중알콜농도는 술의 양, 도수, 체중, 체질, 설병, 음식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누가 맥주 한잔은 괜찮아 라고 해서 마셨다 해도 본인은 안괜찮을 수 있습니다. 물론 운전을 할거면 술을 안마시거나 마셨으면 운전 안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음주운전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자를 예방하고 가중처벌하기 위해서 삼진아웃제도가 있는데요. 1997년부터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에는 혈중알콜농도 0.0%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하도록 하는 삼진아웃 개념을 도입한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의 구속기준은 3년 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첩러 전력자, 5년 이내 4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05% 이상), 5년이내 3회이상 음주운전 처벌 전력자(0.1% 이상),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및 취소상태에서 음주운전한 자 입니다.


    음주운전은 습관이라는 말이 있는데 실제로 주변에만 봐도 그렇습니다. 음주운전을 안하는 사람은 안하는데 하던 사람이 매번 하다가 걸리는 것 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삼진아웃제가 도입된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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