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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잡학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장애인일자리,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등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삶의 격차 완화를 위하여 복지.건강 지원체계 개편, 교육.문화.체육 기회보장, 권익 및 안전강화, 경제적 자립기반 강화, 사회참여 활성화등 5대 분야 22개 중점과제를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에 관해 궁금하신 분은 2019/04/24 - [잡학] - 2019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비수급 빈곤층 빈곤 사각지대 완화와 저소득층 급여 수준 강화를 위해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선이 되었는데요. 2019년 1월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장애인연금 수급자가 포함된 경우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적용도 제외가 되었습니다.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의 지급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금액은 얼마인지, 지급은 언제 되는지, 지급기관과 방법 및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수당은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되는데요. 참고로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장애인연금 신청 대상이지 장애수당에서는 제외가 됩니다.


    연령은 신청월 현재 만 18세 이상이여야 하는데 만18세~만20세로 학교에 재학중인자는 제외가 됩니다.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포함이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 따른 학교도 포함이 됩니다.


    장애수당 지급금액은 기초수급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만원, 기초수급 차상위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4만원, 보장지설 입소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2만원입니다.



    매월 20일에 지급이 되고 2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이 됩니다. 지급기간은 장애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을 하는데 지급종료는 장애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지급계좌는 수급자 계좌에 입금이 되며, 신청의 경우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이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에 맞춰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청을하면 됩니다.


    생계, 의료 장애수당의 경우 의무지급이며 별도의 신청이 불필요하며 주거, 교육 ,차상위의 경우에는 재량지출이기에 신청이 필요합니다.


    만일 지급중 경증에서 중증으로 변경이 되어 장애인연금으로 변경이 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 신청일이 속한달부터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며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 신청이 필요하며 등급변경된 달에 장애인연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달까지 장애수당 지급 후 장애수당은 중지처리가 됩니다.




    장애아동수당



    장애아동수당의 경우 장애수당이 만18세 이상이였다면 장애아동수당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의 만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이면서 만 20세 이하로 재학중인 자도 포함이 됩니다.


    기초수급(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20만원, 경증장애인은 월 10만원 / 기초수급(주거 또는 교육), 차상위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15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10만원/ 보장시설 입소(생계 또는 의료) 중증장애인의 경우 월 7만원, 경증장애인의 경우 월 2만원입니다.


    중증장애인이란 장애등급이 1급 또는 2급 및 3급 중복장애여야 하며 3급 중복장애란 3급에 해당하는 장애 이외에 또 다른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이나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 것이지 4급 + 4급 으로 3급으로 등급 상향이 된 경우에는 3급 중복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경증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이 3급 ~ 6급인자를 말합니다.



    지급원칙은 매월 20일에 지급하며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이됩니다. 지급은 장애아동수당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하며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달까지 지급이 됩니다.


    수급자의 계좌로 입금이 되며 장애인의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서식에 의해 읍.면.동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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