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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잡학

    장애인연금제도란 장애로 인하여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하는 제도인데요.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장애인연금과 장애수당은 다른 것 입니다. 아래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겠지만 장애인연금은 등록장애 1~2급 또는 중복의 3급이어야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속한다면 장애수당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장애인연금법에 대해서 싹 정리를 했습니다. 장애수당에 관해 궁금하신분은 2019/05/02 - [잡학]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수당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보장되지만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서 보장되는데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매년 인상된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이 도입된 배경을 짤막하게 설명하면 노인보다 소득수준은 열악하나 생활비용은 추가로 지출되다보니 복지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도입된 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인


    보건복지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중증장이앤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을 대상자로 하는데요.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말일까지 만 `18세가 되는 자는 만 18세 이상으로 봅니다.


    등록한 중증장애인이랑 장애 등급 1급과 2급 그리고 3급 중복장애인인데요. 3급 중복 장애란 3급의 장애인이지만 3급에 해당하는 외에 장애를 추가로 하나이상 있는 분을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들이 해당되며 중복합산으로 3급으로 상향조정 되신 분들은 제외됩니다.



    2019년 기준 선정기준액이 변화되었는데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매년 연금금액이 달라지는 장애인연금인만큼 선정기준액 역시 매년 달라집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은 월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인데요. 자세한 사항은 위의 사진을 참고 하시고 2019년도 선정기준액만 말씀을 드리면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은 월 1,220,000원이며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은 월 1,952,000원 입니다.



    장애인연금의 종류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나뉘는데요. 기초급여의 경우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하여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이며 부가급여는 장애로 인하여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 위하여 지금하는 급여로 추가 지출비용 보전성격의 연금입니다.


    연금지급일은 매월 20일에 지급이 됩니다.



    기초급여는 18세~64세이며 2019년 4월부터 12월은 생계의료수급자는 최고지급액 기준에 30만원, 차상위계층~소득하위 70%는 약 25만원입니다.


    65세 이상일 경우 동일한 성격의 급여인 기초연금으로 전환하고 기초급여는 미지급합니다. 부부감액도 있는데 단독가구와 부부(2인)가구의 생활비 차이를 감안하여 부부가 모두 기초급여를 받는 경우 각각의 기초급여액에 20%를 감액한 40만원(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초과분의 경우에는 약간의 소득인정액 차이로 기초급여를 받는 자와 못 받는 자의 최소화 하기 위해 기초급여액의 일부를 단계별로 감액합니다. 즉, 기초급여를 받아서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조절하는 것입니다.



    부가급여는 18세 이상 장애인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차상위 초과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급여특례), 차상위계층, 차상위계층(급여특례), 차상위초과로 구분 지으며 65세 미만과 65세 이상으로 나눠서 금액을 지급 받습니다.


    65세 이상 중증장애인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이 생계급여에서 차감되기 대문에 소득감소를 막기위해 부가급여 33만원을 지급합니다.



    장애연연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신청서류는 본인 신분증 및 본인 통장사본을 가지고 가서 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는데요. 본인 신청시에는 중증장애인 본인의 신분증이면 되며 대리 신청시에는 중증장애인의 위임장, 장애인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신청은 가까운 읍, 면사무소와 동 주멘센터에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산조사-장애등급심사-지급결정-결과 통지 및 지급의 순서로 이루어지며 2017년 11월 15일부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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