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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업경영체 등록 신청서 및 확인서
    잡학

    농업경영체란 맞춤형농정 추진과 농림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농업인 등이 농업경영 관련 정보를 등록하는 제도인데요. 농업인의 주민등록제도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농가 규모, 유형별 맞춤형 농정 추진과 정부 정책을 지원받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농지원부 관련해서 필요하시다면 2019/04/26 - [잡학] - 농지원부 만드는법, 인터넷발급 및 자격조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경영체 대상, 등록 요건, 정보, 신청서, 신청방법, 확인서와 같은 다양한 내용들을 모두 모았습니다. 이것 하나로 싹 정리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등록 신청서와 확인서 역시 같은 곳에서 할 수 있으니 순서대로 가겠습니다.


    농업경영체 등록



    농어업, 농어촌에 관련된 융자, 보조금 등을 지원받으려는 신규 농업경영체(농업인, 농업법인)가 대상이며 등록 요건으로는 경영 또는 경작농지가 1,000m,2이상 (300평), 농지.축사 등 생산수단을 소요하고 생산산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 중 1가지만 해당되면 됩니다.


    등록정보는 인적정보, 농지 및 농작물생산정보등이 들어가며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도 가능하고 인터넷에서 신청도 가능합니다.


    인터넷 신청을 위해서는 농업경영채 등록 신청 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농업경영체 등록 온라인 서비스로 넘어갑니다.



    메인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규 신청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동록확인서(증명서)의 열람 및 발급 또한 한 곳에서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출자면세서, 농업인 확인서류, 상용근로자 인적사항, 법인 소유 농지, 축산정보관련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농지원부의 경에는 최상단에 있는 링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면 농지 취득세 및 농업인 소득세 감면, 법인 면허세 소득세 면제, 법인세 감면, 농기자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의 농지등 양도소득세 면제, 배당소득세 감면이 되는 것이 첫번째 장점입니다. 세금관련 해서 여러모로 감면을 받는 것이지요.


    두번째는 국고보조, 융자사업의 지원대상이 되며 농촌 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이 됩니다. 세번째는 농업용 면세유 배정, 유기질 비료지원사업, 토양개량재 지원사업등을 해주며 네번째는 영농도우미지원, 외국인 고용 쿼터배정이 됩니다.


    그 이외에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영유아 양육지원, 농축협 조합원 가입, 농축산업 경력직 사원 채용시 증빙, 농수산 대학교 입학, 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농업인 감면 적용, 농업인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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