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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원부 만드는법, 인터넷발급 및 자격조건
    잡학

    농지원부란 농업인의 신분증이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은데요. 당연하게도 자격조건이 있으며 해당 직종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현재 농업용 토지를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을 하고 조금 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작성하고 비치해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농업 지원 사업을 할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가를 확인할때 사용이 되며 농업용 용류 구매, 농협 조합원 가입, 국민건강보험료 감액, 대학생 등록금 무이자 융자, 농기계 등 시설구매 시 지원 등 여러가지로 사용되기에 자격조건과 등록방법을 확인하여 등록해두어야 합니다. 




    농지원부는 방문해서 만들 수도 있지만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발급전에 자격조건을 확인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발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만드는법과 신청방법부터 설명하고 자격조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지원부 만드는법 인터넷발급


    정부24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홈페이지 상단탭에서 민원서비스-어디서나 민원을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컨트롤 + f를 눌러서 농지원부를 검색하거나 10번의 농지원부 등본교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인터넷과 방문이 있으며 수수료는 방문이나 우편수령시에는 1,000원이 들며 인터넷으로 발급할때에는 무료입니다. 신청양식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니 입력해야 하는 부분들을 입력하시면 되고 농지원부 자격조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원부 자격조건



    농지원부의 신청자격은

    -농지면적 1,000m2 (300평) 이상에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다년성 식물을 경작 재배시

    -농지에 330m2 이상의 고정식 온실 등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경작 재배시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 농업 목적으로 경작한 지 3년 경과시 (예:임야, 나대지)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임대의 경우도 자경을 입증하면 발급 가능하며, 농지 소유자일 경우에도 실제 농사 짓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면 발급 불가


    신청자격을 보면 알겠지만 농지원부는 경작 현황을 확인하는 용도이지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농지를 가지고 있어도 내가 농사를 안 지으면 발급이 불가하고 내 땅이 아니더라도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면 발급이 가능합니다.


    농업경영체의 신청자격은

    -농지면적 1,000m2 (300평) 이상 자경

    -연간 농산물 판매 120만원 이상

    -연간 90일 이상 농업종사자

    *위의 내용 셋 중에서 한 가지 해당하는 사람



    방문하여 발급시에는 농지가 있는 곳이 아니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있는 고셍 가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서류를 챙겨가야 하는데 본인이 농사를 직접 짓는 경우에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및 경작확인서가 필요하며 남의 땅을 빌려서 농사 짓는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토지대장이 필요합니다.


    농지원부에 주요 등재사항으로는 농업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구성, 농지면적, 경작구분(자경/임대), 농지소유자, 임차기간 등이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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