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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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최근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 전체 소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 순위에서 50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로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 소득(가구 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부족한 액수만큼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또한, 소득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