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OUT ME

-

Today
-
Yesterday
-
Total
-
  • 2023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잡학

    2023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는 최근에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바뀌었습니다. 최저생계비는 국민 전체 소득에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데, 중위소득은 전체 소득 순위에서 50위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계산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의 60%가 최저생계비로 산정되며, 이를 기준으로 다양한 사회복지 수급자의 선정과 급여 책정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법을 포함한 사회복지 수급자 선정과 급여 책정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개인 소득(가구 당)이 최저생계비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정부는 부족한 액수만큼을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를 보호합니다. 또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 머물 경우 차상위계층으로 분류되어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3년에 한 번씩 소득 하위 40%의 2만 가구를 대상으로 생활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 조사를 통해 주거비,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교통통신비, 교양오락비 등 11개 분야의 372개 필수 품목을 선정하고, 각 품목에 대해 최소한의 합리적 소비를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매년 9월 1일까지 다음 연도의 금액을 공표하며, 조사를 하지 않는 해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결정합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정부는 국민의 소득 수준과 가구 구성,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로 사회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3년 최저생계비 1인가구 2인가족 3인가족 4인가족

     

    1.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정책 - 복지를 클릭합니다.

     

    3. 기초생활보장 총 9건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상세보기를 클릭합니다.

     

    4. 여태까지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5. 급여설 선정 기준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으로 기능을한다고 하며 가구 경상소득 최근 가구소득 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한다고 합니다.

     

    6. 연도별 기준중위소득이 나오는데 2023년 기준으로 1인가구는 약 207만원, 2인 가족은 345만원, 3인 가족은 443만원, 4인가족은 540만원입니다. 여기서 최저생계비는 60%쯤 되니 0.6을 곱한 값이 됩니다.


    댓글

Designed by Ti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