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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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스틱차량은 1종, 오토차량은 2종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2종이 있다면 소형, 중형, 대형을 가리지 않고 10인승 이상의 차량도 운전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로는 1종과 2종은 운전할 수 있는 인승의 범위가 다르기에 아무차량이나 스틱과 오토로 나누어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보통은 오토와 스틱으로 나누어서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짓지만 실제로는 운전면허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어떤차량을 어떤 면허로 운전해야 하는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그랜드스타렉스라던가 15인승 이상 벤이라던가 15인승, 25인승 차량의 경우 어떤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먼저 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