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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잡학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스틱차량은 1종, 오토차량은 2종면허가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2종이 있다면 소형, 중형, 대형을 가리지 않고 10인승 이상의 차량도 운전하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실제로는 1종과 2종은 운전할 수 있는 인승의 범위가 다르기에 아무차량이나 스틱과 오토로 나누어서 운전해서는 안됩니다.




    보통은 오토와 스틱으로 나누어서 1종과 2종으로 구분을 짓지만 실제로는 운전면허가 생각보다 복잡하기에 어떤차량을 어떤 면허로 운전해야 하는지는 상당히 복잡합니다.


    특히나 그랜드스타렉스라던가 15인승 이상 벤이라던가 15인승, 25인승 차량의 경우 어떤 면허로 운전이 가능한지 전부 정리했습니다.


    1종보통 운전가능차량



    먼저 1종 대형면허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긴급자동차, 건설기계, 특수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을 운전가능한데 이것이 설명하는 바를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특수 중장비를 제외한 모든 차량을 운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작게는 우리가 흔히 차고 다니는 승용차부터 크게는 45인승 대형버스까지 모두 운전이 가능한 것이 바로 대형면허 입니다. 참고로 대형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1종보통 2년 이상의 경력이 필요하며 이 경력은 면허 취득일로부터 1년만 지나면 되며 학원에 가서 대형면허 취득을 위한 교육을 받는다면 돈만 내면 거의 2-3일만에 면허를 따올 수 있습니다.


    1종보통을 탈 때 보통 빨라도 1-2주가 걸렸던 것을 생각하면 대형은 도로주행도 없이 그냥 이론과 기능으로만 되어 있기에 정말 완전 빠르게 한다면 하루만에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네요.



    1종보통은 우리가 대부분 가지고 있는 면허중에 하나인데 스틱과 오토를 모두 운전 가능하며 승차정원 15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이하의 긴급자동차가 운전이 가능합니다.


    이말인 즉슨 15인승벤과 그랜드스타렉스는 운전이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2종 보통 운전면허 쪽에서 설명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면허가 있는데 대형견인차, 소형견인차, 구난차로 나뉘며 2종 보통 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 대형견인, 소형견인, 구난차가 포함이 됩니다.


    특수면허 또한 대형먼허 처럼 다른 면허증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가능합니다.




    2종보통 운전가능차량



    2종보통면허는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0인 이하의 승합자동차, 적재중량 4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이 가능합니다. 스틱으로 된 차량은 당연히 운전이 불가능 하고 오토 중에서도 11인승 부터는 운전이 불가능 합니다.


    카니발 같은 7인승은 운전이 가능하나 그랜드 스타렉스라던가 15인승 벤의 경우에는 아무리 오토로 된 차라도 2종 보통은 운전을 하며 안됩니다. 하지만 이런 상식들이 없어서 보통은 오토=2종 이라고 생각을 해서 오토차는 대부분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형면허의 경우 배기량이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가 있습니다.


    연습면허



    마지막으로 많으분들이 모를만한 면허의 종류가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연습면허 입니다. 연습면허란 기능시험을 통과한 사람들 중에서 도로주행 연습을 위해서 도로에 나가기 위해 면허를 발급해 주는 것을 바로 연습면허라고 합니다.


    즉 정식면허증은 아니고 도로주행 시험을 위해서 연습은 해야하고 기능적으로는 기능시험을 통과했기에 연습면허를 부여해서 도로주행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죠.


    보통은 학원에서 다들 면허를 따다보니 이런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데 학원에서 교육 없이 정말로 시험만 기능, 도로주행 딱 2번 치루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 연습면허를 직접 발급받아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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