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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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청약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입주자격을 얻기 위한 절차입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 중형국민주택 등으로 분류되는 분양주택 중 원하는 종류에 따라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의사표시를 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3가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청약저축을 통해 국민주택에, 청약예금과 부금을 통해 민영주택에 응모할 수 있습니다. 청약예금은 일정 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여 일정 기간 후에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청약저축은 적금 형태로 일정 기간 후 국민주택 및 중형국민주택 청약권을 부여합니다. 예금과 부금은 20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일정 기간 가입 후 1순위 또는 2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2009년에는 청약종합저축이 도입되어 공공주택 및 민영주택도 가능한 통합 통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