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비속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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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의 범위
직계존비속의 개념은 법률적이나 행정적으로 가족 구성원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며, 수직적인 가족 관계를 나타내는 용어입니다. 이 용어는 일반적으로 한 개인과 그 개인의 상위 세대 및 하위 세대와의 혈연 관계를 의미하는데, 직계존속은 자신의 상위 세대인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을 포함하고, 직계비속은 자신의 하위 세대인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합니다. 이러한 관계는 자연혈족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형성된 관계, 예를 들어 입양을 통해 형성된 관계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68조에서는 직계존비속을 직계혈족으로 규정하며, 이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방계혈족을 설명합니다. 방계혈족은 자신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그리고 자신의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