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면제 한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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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한도액
증여와 상속에 대해서 참 많은 이야기가 있고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상속이 있기에 결국 증여세도 있는 것이 아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한 증여를 일정 부분 하고 상속을 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을 택하기도 하는데 모든 소득에 대해서 이미 세금이 매겨진 상태의 재산일텐데 한번 더 세금을 매기는 이중과세가 아닌가 싶기도 하네요. 물론 있는 이유는 재산 기준이 아니라 사람 기준이기에 A가 B에게 주면 B가 새로 세금을 내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을텐데 어려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르기도 하고 아직까지는 와닿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네요. 다만 증여세 면제 한도액이라고 있는데 증여를 할 때 받는 사람에 따라서 일정 기간동안에 합산하여서 증여를 할 수 있는데요. 누군가는 몇억을 반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