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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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자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서 민간건설임대주태고가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등록 조건은 주택 1호 이상 소유,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할 예정자면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있기에 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마이홈을 검색해서 해당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L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