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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잡학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사업자가 아닌 자가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할 목적으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 5조에 따라 등록한 자입니다.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으로 임대사업자가 같은법 같은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합니다.




    임대주택은 취득유형에 따라서 민간건설임대주태고가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이 되며 임대 의무기간에 따라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8년이상),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8년이상), 단기민간임대주택(4년이상)으로 구분됩니다.


    등록 조건은 주택 1호 이상 소유, 분양/매매/건설 등을 통해서 주택을 소유할 예정자면 가능하며 주택임대사업자 혜택이 있기에 등록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마이홈을 검색해서 해당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국토교통부 LH에서 운영중인 주거복지포털입니다.




    임대사업자 안내 - 임대사업자 등록혜택으로 들어갑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세제혜택은 지방세, 임대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건보료 감면 등이 있는데요.



    지방세는 취득세와 재산세로 나뉘며 취득세의 경우 전용면적이 40 이하, 40~60, 60~85에 따라서 면제 혹은 85%감면, 50%감면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재산새의 경우 단기는 전용면적에 따라 50%, 25%감면을 받고 있으며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의 경우에는 면제, 85%, 75%, 50% 감면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소득세의 경우에는 전용면적이 수도권 및 수도권 외 도시지역의 경우 85이하, 수도권 외 비도시지역의 경우 100이하일 경우 단기는 30%감면, 공공지원과 장기일반은 75% 감면이 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기간에 따라서 미등록, 단기, 공공지원/장기일반에 따라 6%에서 70%까지 나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민간건설임대와 민간매입임대로 나뉘여 건설의 경우 전용면적 149이하, 6억이하 + 2호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이 되며 매입의 경우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1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됩니다.



    건보료의 경우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로 나뉘며 각각 미등록시 평균인상액은 1년에 154만원, 16만원, 10만원이며 등록시 평균인상액은 8년임대시 1년에 31/3/2 만원이며 4년 임대의 경우 92/9/6 만원 입니다.




    마이홈 말고 렌트홈에서도 같은 내용을 볼 수 있는데요.



    상단의 임대사업자 - 등록혜택 안내로 들어가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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