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납부증명서 인터넷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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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
재산세는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혹은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서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지방세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라고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을 소재지 기준으로 삼습니다.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불법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갑니다. 재산세를 낼 경우에 소유자로 인정이되어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나오기에 국내 이곳저곳 부동산을 하는 분이라면 체크를 잘 하셔야 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