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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인터넷 발급 방법
    잡학

    재산세는 6월 1일 당시의 재산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해당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한 사람 혹은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정해 과세권자인 지방자치단체가 납세고지서를 발송해서 내게되는 세금입니다.


    보통은 지방세중 구세 및 시군세이며 보통세라고하며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 등을 과세물건으로 하며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 주택의 소재지, 건축물의 소재지, 항공기의 정치장을 소재지 기준으로 삼습니다.




    간혹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불법건축물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가 나갑니다. 재산세를 낼 경우에 소유자로 인정이되어 검사를 거쳐 정식으로 등기를 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각 지자체별로 재산세가 나오기에 국내 이곳저곳 부동산을 하는 분이라면 체크를 잘 하셔야 겠습니다.


    재산세 납부증명서 발급 방법


    정부24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요즘 민원 발급 서비스가 많아서 그런지 접속상태를 표시해주는 표시가 나오곤 합니다. 상대적으로 사람이 잘 이용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대를 이용하면 원활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부24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을 아래로 조금만 내리면 자주 찾는 서비스가 있으며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클릭합니다.


    최근 홈페이지가 리뉴얼되어 바뀐 메뉴를 가져 왔는데 만일 또 변경이 된다면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을 정부24 홈페이지 검색창에 검색해서 해당 페이지로 들어가면 됩니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은 인터넷, 방문, 팩스, 우편으로 가능하며 수수료는 자치단쳬 조례로 결정되기에 각 자치단체마다 다릅니다만 인터넷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무료입니다.




    구분, 이름, 주소, 과세물건지 주소, 과세년도, 사용목적 등을 입력하고 발급을 받으신 후에 출력하시면 되는데요.



    접수는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며 처리도 동일합니다.


    방문시에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신분증이 전부이나 인터넷에서는 로그인 및 공인인증서 절차를 거쳐야 하기에 본인인증이 이미 이루어진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대리인, 법인대표자, 상속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신청 시에는 각각 필요한 서류가 다르기에 발급 전에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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