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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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1일의 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가되며 근로자는 사용되었던 다음날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에 다음날 계약을 새로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도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고용자와 같이 해고의 예고 도는 예고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내역을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참고로 일용 근로계약도 4대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건강, 고용 등에 따라서 월 8일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및 근로일과 무관하게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가 나누어져 있기에 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