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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
    잡학

    일용근로자는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하는 근로자를 의미하는데요. 1일의 종료로 근로계약도 종료가되며 근로자는 사용되었던 다음날 계약이 존재하지 않기에 다음날 계약을 새로 하지 않는 이상 사용자는 계속해서 고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용근로자라도 계속해서 3개월을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상의 고용자와 같이 해고의 예고 도는 예고수당지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기도 합니다.




    일용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근로내역을 신고하여 경비처리를 하여야 하는데요. 참고로 일용 근로계약도 4대를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는 것을 알고있어야 합니다.


    참고로 국민연금, 건강, 고용 등에 따라서 월 8일이상 근무하거나 월 60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 근로시간 및 근로일과 무관하게 의무가입 대상인 경우가 나누어져 있기에 따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 방법



    홈택스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신청/제출 - 과세자료제출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로 들어갑니다.



    로그인 이후에 일반신고에서 직잡작성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과세년월, 제출년월을 선택한 뒤에 사업자인적사항을 작성하고 넘어갑니다.



    소득자 인적사항, 일용근로소득내용과 입력해야할 내용들을 입력합니다.



    입력한 내용을 확인한 후에 제출하기를 클릭하여 일용근로자 근로내역신고를 완료합니다.


    혹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양식 다운로드 받는 곳도 준비를 했습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양식



    비즈폼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검색합니다.



    일반서식에 제가 표시한 일용근로소득지급ㅁ여세서(지급자제출용)을 선택합니다.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으며 한글과 워드파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상호,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귀속연도, 지급분기, 일용근로자수, 제출자료건수, 총지급액 합계, 비과세소득합계, 소득세, 지방소득세 그리고 소득자 인적사항 및 일용근로소득 내용을 작성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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