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 구역 신호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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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이하로 가는 것이 이제는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30km 이하로 가야할 때 너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경우를 보다 보니 이정도 속도가 아니라면 제때 반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어느 어린이의 이름이 붙은 법으로 많이 불려서 해당 어린이가 오히려 법의 이름에 있는 바람에 욕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최근 도로들을 보면 50km 이던 곳이 40km가 되고 카메라도 부쩍 많이 늘어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고가 줄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으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