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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잡학

    어린이 보호구역에 30km 이하로 가는 것이 이제는 적응이 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30km 이하로 가야할 때 너무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지만 실제로 아이들이 갑자기 튀어 나오는 경우를 보다 보니 이정도 속도가 아니라면 제때 반응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기억하기로는 어느 어린이의 이름이 붙은 법으로 많이 불려서 해당 어린이가 오히려 법의 이름에 있는 바람에 욕을 먹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면 그 법을 이야기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네요.

     

     

    최근 도로들을 보면 50km 이던 곳이 40km가 되고 카메라도 부쩍 많이 늘어난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사고가 줄었는 지는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카메라가 있으면 과속도 덜하고 신호 위반도 줄어드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일단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신호위반이라던가 주정차위반과 같은 것들이 범칙금이 약 2배 정도로 늘어나는데요. 2배가 늘어나는 곳이 어린이 보호구역뿐만 아니라 몇군데가 있는데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 과태료

     

    도로교통공단을 검색해서 해당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상단의 정보마당 - 교통안전정보 - 교통법규 Q&A를 클릭합니다.

     

    교통법규 Q&A  페이지로 넘어오면 상단의 탭 중에서 교통약자 보호구역을 클릭하고 하위 메뉴가 변경이 되면 범칙행위 및 범칙금을 클릭합니다.

     

    교통 약자 보호 구역인 어린이 보호구역을 비롯하여 노인 보호구역,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는 법규를 위반할 경우에 과태료나 범칙금 그리고 벌점까지 기존에 비해서 2배로 부과를 하는데요.

     

    휴일과 공휴일에 관계없이 08시부터 20시까지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범칙금을 보면 승용자동차 기준으로 6만원이지만 보호구역의 경우에는 12만원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이 찾는 주차위반 과태료는 일반도로가 4만원인데 보호구역은 3배나 높은 12만원으로 되어져 있네요.

     

    속도 위반의 경우에는 속도에 따라서 다르며 1.25배, 1.5배, 2배 등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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