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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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소규모 법인은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업종에 따라 대상이 다르며,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은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