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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잡학

    성실신고확인제는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개인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세무대리인으로부터 확인받은 후 신고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세금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개인사업자는 2011년부터, 소규모 법인은 2018년부터 해당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은 해당 과세연도의 다음 연도 4월 말까지 세무대리인 선임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6월 말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업종에 따라 대상이 다르며, 농·임·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은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15억원 이상, 제조업, 음식·숙박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등은 7.5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은 5억원 이상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주업종과 주업종 외의 업종의 수입금액을 조합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성실신고확인제를 이행하면 해당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와 의료비,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실신고확인의무를 위반할 경우 결정세액에 가산금액이 부과되게 됩니다. 가산금액은 산출세액에 미제출 사업장의 소득금액과 종합소득금액의 비율을 곱한 뒤 0.05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또한, 소규모법인의 경우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법인도 성실신고확인제의 대상이 됩니다. 이 조건은 해당 사업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거나,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 지분 합계가 전체의 50%를 초과하거나, 부동산임대업 법인이거나 이자, 배당, 부동산 임대소득이 수입금액의 70% 이상인 기업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입니다. 법인 전환이 이루어진 후 3년 이내인 소규모 법인에도 적용됩니다. 단, 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를 받은 법인은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적용을 받는 소규모 기업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세액의 5%를 가산세로 내야 하며, 신고를 위해 들인 비용은 12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는 고소득 자영업자의 고의적 탈세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01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14년부터는 농림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종사자의 경우 20억원 이상, 조업, 숙박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종사자의 경우 10억원 이상, 부동산임대업, 전문직사업자, 기타 개인서비스업의 경우 5억원 이상의 수입을 얻을 경우 이 제도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실질 수입금액에 비해 신고액이 낮게 작성되거나 검증이 불성실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세제혜택이 3년간 철회될 수 있으며, 세무대리인도 불이익을 받거나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실한 세금 신고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1. 국세청 홈페이지로 들어갑니다.

     

     

    2. 상단의 메뉴에서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를 클릭합니다.

     

    3. 좌측의 메뉴에서 성실신고확인제도 안내를 클릭합니다.

     

    4. 위에서 설명했던 대상자에 관한 내용이 표로 정리되어져 있으며 빠진 내용 없이 좀 더 자세하게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빠진 내용이 있다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조인데 통관업과 측량사업이 눈에 띄네요.

     

    6. 확인 의무 위반을 할 경우 제재가 들어가는데 가산세를 부과하거나 세무조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7. 지원도 있는데 일단 신고 납부 기한을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로 늘려줍니다.

     

    8. 그리고 위에서 설명했던 의료비, 교육비, 월세세액공제 등이 있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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