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전매 제한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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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권 전매 절차 및 제한기간
요즘은 주변에 살짝 둘러보기만해도 있던 건물이 싹 밀리고 아파트단지가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는데요. 저렇게 수많은 집들이 생기면 1인 1주택을 하고도 남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내 집이 있지는 않네요. 분양권이란 아파트 청약 당첨자가 건설사와 계약을 하고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보고 분양권이라고 하는데요. 분양을 받고 해당 시공사와 분양계약서를 작성하고 난 이후 전매행위가 가능하지만 기역에 따라 전매제한 조건이나 기간이 다르기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사고 파는 것이라면 매도자와 매수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치르는 과정을 거쳐 구매와 판매가 이루어 지지만 분양권 전매절차의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일반 주택의 매입의 경우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것에 비하여 분양권 전매..